[수정] 교통문화운동본부, 호남지역 폭설관련 재해대응체계 점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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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운동본부
2006-01-18 11:14
서울--(뉴스와이어)--교통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는 호남지역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통제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구성되었던 ‘폭설교통통제 대응체계 점검 평가단’이 10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폭설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확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리 본부 평가단은 현행 규정과 기상청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도로공사 방문 실사(본사, 호남지역본부), 고속도로 순찰대 방문 및 의견청취, 호남지역 피해 운전자 의견청취, 민간단체 공식입장 검토 등을 통해 점검을 시행하였다. 또한 폭설사태와 관련하여 교통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자문회의를 열어 폭설시 재해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금번 점검의 주요내용은 이번 폭설사태의 원인규명, 폭설시마다 차량고립과 집단민원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 구조의 개선방안 강구, 재해대응체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교통통제의 적절성이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 강설 관련 데이터와 도로공사 상황 및 작업일지를 대조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쟁점사항에 대한 “폭설교통통제 대응 점검 평가단”의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적설량 확인 결과 통제 시간이 고립의 직접적 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의하면 특정 지점의 노면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나 특정 지점의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고속국도의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평가단의 조사결과 도로공사의 경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시점인 12월 21일 07시 이전인 12월 20일 18시 대설예비특보 발효 시부터 비상근무에 체제로 들어가 고속도로 순찰대와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속도로의 제설작업은 12월 21일 02시부터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속도로의 통제시점에 대해서는 기상청의 기상자료와 비교분석한 결과 도로공사는 강설 초기부터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하였고, 21일 12:00 대설경보 발효 시 광주지역 강설량이 14cm를 기록했으나, 제설작업의 진행으로 고속도로 노면은 통제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 통제는 적설량뿐 아니라 교통흐름, 노면상태, 향후 기상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당시 통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초 통제시간의 지연이 고립사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찰의 통제 및 우회지시 불응차량 다수 발생도 고립 심화의 한 원인으로 확인

현행 제도상 고속도로의 긴급 통행제한 권한(고속국도법 제9조의2)은 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속국도법 제13조의2)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다. 물론 경찰도 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지시 불응차량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폭설이 내린 고속도로에서 IC밖으로 진출한다 해도 국도나 지방도의 사정은 더 불량한 상태로서, 적절한 우회 도로가 없고 집단민원 발생 징후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통제나 단속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고립차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도로공사 및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중앙분리대 개구부를 개방하고 역방향 우회를 유도했으나 목적지 통행을 고려한 운전자들의 우회지시 거부로 신속한 구난이 지연되었고, 일부 운전자가 차량을 방치하고 이탈하여 구난과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폭설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협조와 시민의식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 본부 평가단의 폭설관련 재해대응체계 점검 결과, 일단 폭설 사태가 발생하여 고립이 발생하면 모든 면에서 사후 대처는 비효율적이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한 발 앞선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폭설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해당구간의 통제가능성을 미리 홍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경찰 및 관리청의 합동 통제 하에 차로이용 제한, 작업통로확보, 조기 제설작업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고속도로 운영기관이나 주무부서의 입장은 조기 통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운전자의 통행계획 성향, 우회도로의 운행여건 불량, 강설시 고속도로 집중현상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국가 기간 교통망을 전면 통제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부담이 결국 조기통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노면상태에 비해 필요 이상의 통행 장애가 빚어진데 는 이용자의 협조 미비와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절기 월동장구(체인 등) 보유 의무화, 월동장구 미 장착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 등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금번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에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폭설시 고속도로 내 차량 긴급대피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의 행동요령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며, 단기적으로는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재해대응 및 통제와 관련된 교통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여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 폭설교통통제 대응체계 점검 평가단 명단

- 박용훈 박사(단장,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이래철 박사(교통문화운동본부 이사)
- 김창균 교수(관동대)
- 우종태 변호사(교통문화운동본부 정책위원)
- 고경복(교통문화운동본부 시민감시본부장)
- 차일호(교통문화운동본부 부장)
- 이시환(교통문화운동본부 정책팀장)


[수정내용]
폭설교통통제 대응체계 점검 평가단 명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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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환 02-2678-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