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지하철공사는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얌체족 및 비양심적인 승객들의 지하철 부정승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정승객 단속의 날 운영과 신고보상제를 시행한다.

대구 지하철공사는 금년 1월부터 매월 10일과 20일을 「부정승객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본사직원 72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1·2호선 주요역에서 역직원과 함께 일제히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2개반으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이 56개 전역사를 대상으로 매월 2회씩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또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도입하였는데, 신고대상자가 부정승객으로 드러나면 부가금을 징수받게 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1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부정승객 신고 및 단속대상자는 우대권 또는 할인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승객이 사용한 경우와 학생이 아닌 승객이 학생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단속시에는 해당구간의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하게 된다.

우대권 및 학생교통카드 이용승객은 해당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고 직원의 요구가 있을시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 부정승객 단속건수는 215건으로 530만원 정도의 부과금을 징수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daegusubway.co.kr

연락처

영 업 처 운수팀 장 대 윤053-64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