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소수 좌파의 인권을 위해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경제 5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노동쟁의 직권중제 폐지, 비정규직 고용억제 등 비현실적인 내용은 국가안보를 위협 하고 노사갈등마저 증폭시킬 소지가 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사법적 판단을 무시하며 노사현안에까지 간섭을 하면서 인권위의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러 왔다. 그러나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에 맡겨야할 일이다.
국민들도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
느닷없이 급진적 의견을 내놓아 국론분열을 부추기는가 하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구분하지 못하고 월권을 일삼고 있어 항간에는 국가인권위를 ‘무소불위 위원회’라고 꼬집기도 하고 ‘국민갈등 양성소’라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급진세력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국가인권위가 본연의 업무보다는 급진세력 확대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경제계로부터는 초법적 발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체요구 압박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소수 좌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급진세력으로 구성된 인권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가 국민들로부터 어느 나라 인권위원회인가라는 조롱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18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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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20일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