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사무소, 사건처리 종합기구로 발족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장(이병주 이사관) 이하 총괄과, 경쟁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의 5개과(57명)로 업무를 시작하였음 * 첨부: 서울사무소 조직 및 업무분장
서울사무소는 서울, 경기, 강원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의 신고사건을 처리하게 됨
ㅇ 금년중 약 1,6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
*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전체 신고사건의 약 70%를 처리할 전망
ㅇ 원칙적으로 신고사건을 전담 처리하되 조사과정에서 추가 인지한 법위반행위도 처리하게 되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도 일부(30%) 시행함
* 카르텔, 기업결합, 약관, 부당내부거래, 언론사 본사조사는 본부 처리
2. 서울사무소 운영계획
신속·투명한 사건처리로 소비자·고객 만족 극대화
ㅇ 사건처리 평균기간을 50% 단축할 계획 (현재 130일→ 60일 이내)
ㅇ 사건처리 절차별, 법위반유형별 사건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ㅇ 담당자별로 ‘사건처리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효과적으로 관리
ㅇ 사건의 경중에 따른 선별적 처리로 사건처리의 질적 수준 제고
ㅇ 사건처리 관련 고객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시스템 개발 운영
지자체, 소비자단체, 해외 경쟁당국의 지역사무소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ㅇ 분권과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 경쟁정책 효과 확산
ㅇ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감시하여 공동으로 제도개선 추진
ㅇ 미국 FTC*, 호주 ACCC* 등 선진 경쟁당국 지역조직의 주요 기능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협력관계 구축
* FTC: Federal Trade Commission
*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공정위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한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 수행
ㅇ 정보공유시스템 및 직원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시험 실시하고 성과가 좋은 경우 위원회 전체로 확대
3. 기대효과
신고사건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신고사건을 종합적으로 전담 처리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형평성, 일관성 유지
정책기능과 서울사무소의 사건처리 기능을 이원화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역량 극대화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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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 총괄과 안병규 사무관 02-314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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