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파일 단속 위해 파파라치 제도 도입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Cinetizen.com)은 법무법인 일송과 함께 불법파일 유포로 피해가 큰 영화 수입 · 제작사로부터 저작권 고소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들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주는, 이른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책으로는 신고 후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영화 예매권 2매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에 따른 보상이 다시 영화산업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기존 음악파일의 불법 공유와는 달리, 영화업계의 피해가 보다 심각한 것은, 불법을 방조하는 사이트들이 불법 영화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네티즌들에게 현금을 받고 웹하드를 제공하고, 받은 돈을 다시 업로드한 네티즌과 나누어 불법적으로 이윤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런 방식은 포털 사이트와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제휴된 사이트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불법 방조 사이트와 불법파일 공유 네티즌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은 작년 한해 6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국 영화 한해 전체 제작비의 20%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다.
법무법인 일송의 김재철 변호사는 “무감각하게 불법 파일을 관람하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운로드 네티즌들은 우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일을 유포시키는 네티즌들을 우선 신고대상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며, 포상금과 법절차 진행비용을 제외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전액은 영화사로 모두 귀속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방조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이윤을 취득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파라치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시네티즌(Cinetizen.com) 측은 “그동안 영화사로부터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파일의 유통이 웹하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의 방조하에, 체계적이고도 대규모로 이루어져 영화업계, 특히 수입사와 직배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와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출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영화사들이 불법 유통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던 점에 비해, “영파라치” 제도는 포상금을 노린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해 불법파일의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파라치 신고절차와 포상금 규모는 영화 포털 사이트 시네티즌(Cinetizen.com)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Cinetiz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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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티즌 02-512-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