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 설날 대비 수출업체 관세환급 등 특별지원
이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심사하는 선환급 후심사 체제로 운영하고 담당직원의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에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창원세관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월27일 오후 4:30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 및 수출용원재료 등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하여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1월26일부터 1월31일까지 운영하는 등 수출입물품 통관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관세환급제도 :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에 일단 관세등을 납부하고 물품 수출후에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하여 ‘75.7.1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창원세관은 2005년도에는 227개업체에 840억원을 환급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changwon-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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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남건우 055-26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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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7일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