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부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벌써 경제전문가들과 언론은 향후 전개될 세제개편안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그 해석들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실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징세, 즉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과세강화, 각종 소득공제 및 비과세 폐지 등 서민과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세수확충을 예견하고 있다.
간접세 강화는 부가가치세 세율인상과 특별소비세 면세제도 폐지 등이 제시될 터인데, 대다수 소비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즉각적으로 노동자, 서민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현행 면세품목인 기초생필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인플레이션은 더더욱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각종 비과세, 감면, 세액공제는 현재 중산층, 서민, 노동자, 중소기업주 등 이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노동자가 너무 적고, 불필요한 비과세, 공제 등이 많다고 하는데, 이같은 단순한 논리를 납득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빵을 하나 사 먹으면서도 내는 10%의 부가가치세는 무엇이며, 지방세를 합쳐 30여개가 넘는 세금은 무엇인가. 단순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마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국노총은 세제간소화라는 세제의 정도(正道)를 위해 그동안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등은 점차 축소되어야 하지만 그 기본전제로 조세정의와 공평한 과세실현을 주장해왔다. 피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이 왜 다른 소득에 비해 과중한 과세를 받아야 하는가. 근로소득에는 제대로 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충 과세를 해도 되고,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평과세인가. 재벌의 상속세 탈루를 눈 감아주는 것이 조세정의인가!
지금까지 부동산세제, 상속세제 등 어느 조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해 왔는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세수확대의 근거로 주장하는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것은 더 가진 자의 부를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그 재원은 가진 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향후 세제개편방향은 오히려 사회양극화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조세저항이 약한 방법이나, 징수편의를 위한 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만을 의식해서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 성장위주의 세제개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나 공평하다고 느끼는 세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세제, 그것이 선진국형 세제가 갖추어야 할 모양새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개편방향이 노동자, 서민대중에 대한 세수부담이 아닌 고소득 자영업자나 재벌에 대한 엄정 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등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세편의주의적 세제개혁을 단행한다면, 엄중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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