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2005.12.29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주기로 하였다.

대상자는 올해 1월12일『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서문시장 2지구의 화재로 인적·물적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로서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약 1,278세대 약95백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경감기간은 ‘05년 12월부터 3~6개월간(인적·물적 피해세대 6월, 한가지 피해세대 3월) 적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05년 12월 폭설피해, ‘05년4월 고성 산불피해, ‘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피해, ’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 등 ‘99년 이후 8회에 걸쳐 21만여세대에 77억원의 건강보험료 감면조치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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