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과 이군현 의원(한나라당)은 공동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월 24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게 된다.

특히, 국립치과대학의 독립적인 운영과 결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야의 의원이 의견을 모으고 이와 같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과대학이 치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모든 사립치과대학과 서울대, 강릉대에는 독자적인 치과병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 4개 국립대학(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에는 치과대학이 개교한 지 25∼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자적인 치과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교육과 임상치의학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이들 대학병원의 운영이 의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치과대학 측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임상분야에서 치과대학과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어떠한 장단기 계획도 구상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 국립치과대학의 경쟁력 저하는 지방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학에 치과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구논회 의원.이군현 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국립치과대학 관계자들과 함깨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아래 이번 공청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오원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는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안승근 교수가 "지방 국립치과대학의 현황 및 치과병원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의 정인교 교수가 "지방 국립대학교병원 치과진료처의 경영성과 및 발전전망"을,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최재갑 교수가 "지방 국립치과대학 치과병원 설립추진 경과 및 향후대책"을 각각 발표하게 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장 손우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장영일 원장, 전북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장 고광준 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박춘란 과장, 지방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과 국립치과대학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치과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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