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한 LGcns컨소시엄과 서울시가 민관합작으로 설립한 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는 사업시행합의서에서 한국스마트카드에 매년 수백억의 추정수수료를 보장하고 반영구적인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해줬다. 서울시는 과거 교통카드업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언급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시가 지분의 35%를 확보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와 지하철노조 등에 따르면 ▲ 교통카드요금 결제상의 오류 ▲ 정산세부자료의 미공개 ▲ 특정 편의점을 통한 카드 환불 ▲ 카드 환불시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최대주주'이자 '행정당국'인 서울시가 이같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카드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법인정관 2조 <목적>에 "단, 회사의 영업은 시민의 이익 보호 등 기타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36조 <공공정책의 반영>은 "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며, ①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 ⑥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의 결정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교통카드 정산, 결제상의 오류에 대한 해결과 정확한 정산자료를 교통운용기관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지하철 역사 등에서 편리하게 환불을 받지 못하고 특정 편의점을 이용한다거나,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 조건 등은 법인 정관에도 맞지 않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 위반이 소지도 있다. 그동안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서 서울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카드 먹통에 따른 교통대란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지만 서울시, LG CNS, 감리업체간 책임소재조차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민들과 교통기관에 불편과 불이익을 전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스마트카드는 법인정관에 게임용 소프트웨어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명시하고 있어 일반 사기업과 다를 바 없다. 서울시와 교통운송기관, 이용자들이 공공의 목적에 맞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수익을 대중교통에 재투자하도록 소유와 운영구조를 공적 기구로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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