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금년 2월1일부터 개정된 징병신체검사규칙 적용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변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에 맞추어 징병신체검사규칙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여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 하였으며, '06년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금년 2월 1일부터 개정된 징병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병역면탈 방지는 물론 완치가 어려운 희귀성 난치 환자들의 면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총405개 조항 중 80개 조항(완화 14항, 강화 12항, 신설 3항, 폐지 2항, 부분수정 49항)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병역 면탈 악용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율이 향상된 질환(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면제 기준을 강화(면제 → 보충역)하였고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한 희귀난치병 질환(강직성 척추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등)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면제기준을 완화(보충역 → 면제) 하였음.

이번에 개정된 징병신체검사규칙은 누구나 자유롭게 국방부(www.mnd.go.kr) 및 병무청(www.mm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음.

주요 질환의 개정 내용

○ 사구체 신염
·사구체 신염은 면역 체계의 이상이나 감염 등으로 신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소변 검사나 조직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음
·이전과 달리 1회 검사만으로 사구체 신염의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하고 병무청 등에서 실시한 검사만을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검사 조작에 의한 병역 면탈의 가능성을 줄이고 신체등위 판정의 객관성을 높임.

○ 비루관 협착
·눈물이 눈물샘에서 콧속으로 흐르는 길을 비루관이라 하며, 비루관이 좁아진 질환을 비루관 협착이라 함
·이전 양안 비루관 협착은 5급 병역면제 판정하였으나 최근 수술(누낭비강문합술)의 발달로 치료가 가능해졌으므로, 양안 협착의 경우 4급으로 판정 개정함

○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은 원인 미상의 염증성 질환으로 주로 축관절(척추)이 염증에 의해 딱딱하게 굳어지는 질환임
·주 증상인 관절 통증은 초기에 가장 심하여 군 복무가 불가능하며,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강직성 척추염이 진단된 경우에는 5급으로 판정 개정함

○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증(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증은 원인 미상의 신경 질환으로, 사지에 통증 및 부종, 색깔과 온도의 변화, 위축 등이 발생하는 질환임
·최근의 활발한 연구에 의해 질환에 대한 진단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널리 받아들여지는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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