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판결에 대한 팬택계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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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2006-01-26 14:27
서울--(뉴스와이어)--금일 선고된 당사 연구원 2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05고단1248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팬택 계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입니다. 통상의 영업비밀소송이 3~4개월 정도에 종결되는 것에 비하여 본 사건이 1년 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1심 판결이 선고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당사 연구원은 LG전자 재직시 회사에서 못다한 업무를 집에 까지 가지고 와서 수행하다 보니 집에 있는 PC에 LG전자에서의 업무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영업비밀로 인정된 자료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어서 비밀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며, 기술 유출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팬택계열은 금일 연구원 2인의 재판부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저희 팬택 계열은 기업비전인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며, 이번 판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을 연구원과 가족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사람중심>인 경영이념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팬택계열에 대한 넓은 관심과 깊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택계열 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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