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 5급 승진시험 제도와 관련한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 성명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인광노조”)에서는 지난 2년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와 자질향상이라는 이유로 지방공무원에게만 주어진 지방 5급 승진시험의 폐단을 없애고자 행정자치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 언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하였고 전 공무원 서명운동과 항의 방문 등 승진시험제도의 부당성을 호소하여 지난 2006. 1.12. 강제시험제 폐지라는 커다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 목적과 취지는 물론 공무원노조의 이런 노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월 24일 노조와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사전협조와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의 실정도 전혀 모르는 외부 인사위원 몇 명에게 휘둘려 종전 구태를 그대로 답습한 지방5급 시험제를 의결하였다.

이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찾아준 인사권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공무원노조는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시장에게 그 동안 5급 승진 시험시 나타난 문제점인 격무보서 근무기피, 장기간 업무 공백, 시험 준비만을 위한 교육선호, 불합격자들의 수치심, 의욕상실감, 업무공백으로 인한 시정의 원활한 흐름장애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누차에 걸쳐 건의하였고 또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성원의 80%이상이 시험제를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구성원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어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경악을 금지 못한다.

인천시장은 여러번 공식 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일에만 전념하면 승진 등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였음에도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못하는 우리시 인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고 새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장은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일하는 직원이 승진하고 대우받는 직장풍토 조성과 승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

그리고 인천시장은 행자부 출신 행정부시장을 지방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국가공무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자체의 실정에 밝은 인사중에서 자체 등용하라.

따라서 인천시공무원노조는 이번 결과와 같은 밀실 인사관행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첫째, 인천시는 인사위원회구성시 노조 대표 등 직원들을 참여시켜 공정한 인사를 보장하라.
둘째, 인천시 직원의 인사방향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고 인사위원을 전면교체 할 것과 본 건을 재의결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인천시장은 경제자유규역 사업 등 외연적인 업무만 치중하지말고 직원들의 고충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라

2006. 1. 26.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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