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노조는 합법적·제도적 투쟁을 선언한다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실상 법외노조로 활동해 왔으나 법외 활동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중 설립 신고후 정부 및 시와 단체교섭 체결 등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와 합법적·제도적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 노조로서 제도권 안에서 투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1. 28일에 발효된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는 특별악법으로 거부하면서 설립신고를 유보해왔으나, 일단 설립 신고후 헌법소원심판청구, 국제노동기구(ILO)제소 등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2006년 상반기중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가장 큰 현안인 정년평등화 입법 완성, 공무원급여 현실화(3년 동결),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 행위 고발 등 합법적으로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행자부)는 2.8일 공무원노조 탄압 합동 담화문 발표, 3. 22일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시달 및 전국 순회교육 등 특별법 수용을 위한 회유와 탄압을 계속해왔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여부는 인가제도, 허가제도가 아닌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에 의한 신고제임에도 노조 설립을 강요하는 것은 특별법의 기형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행자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거짓과 협박으로 특별악법을 포장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3. 24일부터 3. 31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면서 공무원노조의 탈퇴를 강요하는 비민주적 처사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거나 선동 강요할 권리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비민주적 교육에 바쁜 업무시간을 침해받으면서 응할 의무가 없다.
우리 인천시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 전환 자진탈퇴 종용에 대한 교육 선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들은 기만과 강요에 속지 말고 공무원노동자로서 본연에 업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06. 3. 27
인천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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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9일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