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고 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한 건물시가표준액을 인하,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부천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2006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심의결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 등 생산시설의 용도지수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적용지수 40으로 결정했다.

이는 행자부 조정기준인 80 및 2005년도 적용지수 60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유일하게 적용지수 40으로 결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었다.

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등 생산시설에 대한 용도지수를 60에서 40으로 전년대비 추가 하향조정할 경우 과표 인하에 따라 관내 4,700여개 중소기업의 건물분 지방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33%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박용준 032-320-2716
부천시청 공보실 언론홍보팀 이우민 032-3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