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31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경품·무가지 과다 제공행위를 신고한 3명과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신고한 1명 등 총 4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66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번에 지급되는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임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특히, 신문판매시장에서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은 특정지국 등이 경품(상품권 등)·무가지를 제공한 내역이 적힌 구독신청서, 사진자료, 비디오테이프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행위유형 :
①부당한 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부당한 지원행위
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⑤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향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신속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일반시민들의 신고유인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함과 아울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추진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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