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www.ftc.go.kr)는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 해외에서의 인지도와 해당 제품의 성분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표현한 GS홈쇼핑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1억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사건 개요 및 법 위반 내용

GS홈쇼핑은 홈쇼핑방송, 인터넷쇼핑몰, 카탈로그를 통하여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이라는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에서의 인지도,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과장광고

※ 플로라베이직 핵심3종은 고체클리너, 비타민C 세럼, 아이세럼으로 구성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세계적인 호텔에서 만나는 최고급 화장품”, “미국 내에서도 고품격 호텔의 SPA 피부관리샵에서 판매”, “리치칼튼, 하이야트, 메리어트 등 미국내 고급호텔 SPA 피부관리샵에서 판매” 등으로 표현

해당 제품의 구성성분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없이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으며 나아가 모든 성분이 천연성분(원료)인 것처럼 광고

· 고체클리너 : “14가지 이상의 천연성분”, “14가지 이상의 허브성분 함유” 등으로 표현

· 비타민C 세럼 : “레몬, 라임, 선인장에서 추출한 비타민 C” 등으로 표현

· 아이세럼 : “아프리카 선인장 모노코틸레던” 등으로 표현

GS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2001년 3월경부터 2004년 1월경까지 한 세트에 39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총 140억 원어치를 판매

□ 향후 법집행 방향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주로 의존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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