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04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경우는 네 가지이다. 첫째는 매년 첫 임시국회, 둘째는 매년 정기국회, 세 번째는 전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국회, 네 번째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네 가지 경우에는 비교섭단체 대표에게도 대정부질문 모두에 15분간씩의 발언 기회를 주기로 합의하였다(이번 임시국회부터 적용)
이것이 오늘의 정리내용이다. 그리고 이 합의사항을 다음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문서로 만들어 서명하기로 했다.
2006년 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 <<이낙연 원내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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