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 취지 제대로 살려라

서울--(뉴스와이어)--200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가 지난 1월 26일 발표됐다. 2005년 일간지 5개, 주간지 37개에서 18개, 41개사로 대폭 늘어난 올해의 선정 결과를 보면서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위원장 배성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선정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우선지원대상사를 엄격히 제한했지만 올해는 스스로 그 원칙을 저버렸다. 그 결과 각 지역 민언련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자격이 의문시되는 지역언론이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개혁도 하지 않는 지역언론이 선정된 것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역안배’, ‘퍼주기’, ‘원칙과 기준 훼손’등의 비난에 대해 지발위는 책임져야 한다.

지난해 파장을 고려했을 때 지발위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원칙과 기준을 지켰어야 했다. 올해의 선정결과를 놓고 보면 지역신문들이 대충 흉내만 내도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뿌리 째 흔드는 이같은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된다. 법의 한계라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발위의 한계라면 후속조치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지발위가 지난해와는 달리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해서도 차등지원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민들은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지역언론이 모범적인 언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만큼 지역언론이 갈 길은 멀다.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된 것이 종착점이 아닌 만큼 차등지원은 지역언론사 간의 선의의 경쟁 및 끊임없는 개혁을 유도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등지원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차등지원의 기준은 심사 점수에 따른 지원이 가장 적합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점수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점수 공개가 어렵다면 등급을 세분화해서라도 점수 공개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점수 공개는 또한 지역언론 간의 경쟁 및 개혁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

지발위는 엄격한 차등지원과 더불어 우선지원대상사에 대한 사후 검증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발위는 상시 검증작업 체계를 갖추고 만에 하나 허위가 있다면 밝혀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발위는 ‘지역안배’ 및 ‘퍼주기’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후속조치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된 지역언론사들도 올해 결과에 자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내부개혁을 단행, 지역 저널리즘의 기능을 회복하며 국민의 세금을 다시 지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언론 경영진들도 사분오열하지 말고 지역언론 종사자 및 지발위와 함께 힘을 모아 간접지원확보에 나서야 한다. 우선지원대상 선정에 일희일비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태동하지 않았다. 지역균형발전, 지역분권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계속 보완돼야 한다.

2006년 2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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