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상장은 생보사 경영의 투명성, 자금조달능력,사회적책임 및 경영효율의 제고와 국제적인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나, 상장방안의 마련에 이해당사자인 보험계약자를 제외시키고 특정한 이해관계자만으로 구성하여 계약자와 합의 없는 상장안이 수립된다면, 어떠한 상장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무의미 하다 할 것임.
금융감독위원회는 과거 17년 동안 재경부와 금감원이 직접 나섰어도 마련하지 못한 생보사 상장기준을 산하 단체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시켜서 추진하는 것은 상장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는 계약자를 대신할 시민단체와 함께 전면에서 빠지고,뒤에서 조종하여 보험계약자 이익배분의 핵심 문제는 외면한 채 어떻게든 생보사를 상장시켜서, 정부의 현안과제인 대한생명 공적자금의 회수, 교보생명 지급여력의 확충 및 삼성자동차 부채문제의 해결등 복잡한 당면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주식회사의 상장 여부를 관할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은 생명보험회사를 생명보험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채 주식회사만의 관점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여부만을 판단할 심각한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지대하므로 맞지 않다고 판단됨.
생보사 상장의 핵심 문제점은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의 이익배분”에 대한 대상,기준,방법,절차등의 문제이지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해당되느냐 하는등의 문제가 아님.
우리나라 생보사는 배당보험의 판매여부나 경영위험의 공유등에 관계없이 분명한 주식회사이지만 생명보험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주식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와는 당연히 구별하여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함.
일반 상품은 거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거래관계가 대부분 종료되지만, 생명보험상품은 계약후 정해지지 않은 예정된 보험료(예정위험율, 예정이율,예정 사업비율로 산출)를 받고 차후에 실제발생율과 정산하여 되돌려 주기로 한 사후가격 형태의 계약(유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상장시점에서는 계약자에게 더 받은 보험료가 상장차익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반드시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
생명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초과분이 발생하고, 이것이 생보사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생보사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은 당연함.
현행기준에 의하면 유배당계약은 이익의 10%를,무배당계약은 이익의100%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므로, 보험사는 “무배당계약은 계약자에게 아무것도 되돌려 줄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무배당상품만 판매하고 있으나, 무배당 상품도 주주는 자본금의 한도로 경영위험을 부담하였고, 잔여위험은 무배당계약자가 부담한 것임.
예정율 책정에 있어서도 유배당보험과 거의 동일하게 보수,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 차이가 없으므로, 무배당 계약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상장차익은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함.
생보사 상장시 상장차익의 배분은 이론적 타당성 및 현실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익배분 대상을 설정하고 이익배분기준은 주주와 계약자간 공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배당계약자 배당의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일관성을 견지하고 생보사의 경영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익배분의 방법을 도출해 내야 할 것임.
일부 보험사는 상장차익에 대해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회사성장에 기여한 분명한 계약자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시혜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등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므로 타당치 않은 방안임.
정부가 생보사 상장을 사업능력이나 배당수준,자산재평가여부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일관되고 통일적인 생보사 상장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편법으로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인 것임.
정부는 신한생명의 지주회사편입,금호,미래에셋의 유상증자등에도 계약
자의 저항이 없자, 설립 연륜이 짧고 계약자수가 적어 계약자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한 미래에셋,동양,금호등 중소 생보사를 앞세워 쉽게 상장시키고, 재평가차익배분 문제와 커다란 반발이 예상되는 교보,삼성등 대형 생보사는 이를 발판으로 상장을 강력히 밀어 부치겠다는 속보이는 전략임.
보소연은 신한생명의 지주회사편입,금호,미래에셋의 유상증자 건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여부에 대해서 이론적,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임.
생명보험사 상장기준 마련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계약자 의견을 반영한 합의점 도출이 필수적임. 따라서 계약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장방안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함.
만일, 정부가 계약자 합의 없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한다면 2,000만명 이상의 모든 보험계약자는 힘을 합쳐 정당한 보험계약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
보험소비자연맹은 생보사 상장기준은 주주와 계약자간에 상장차익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정부와 생보사 그리고 계약자의 합의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생보사를 조속히 상장시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책임을 다하게 하고 국제적인 종합금융기관으로 성장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임을 강조하였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연행 02-737-0940 019-330-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