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와이어)--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욱)는 2006. 2. 2. 6개월간이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도망 중이던 박○○(남. 44세. 경남 거제시)씨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였다.

박○○씨는 지난 8월 절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 받은 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할 목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6개월간 거제 → 부산 → 제주 등을 전전하며 도망 중이다 1. 31. 제주시 북제주군 한림항에서 검거된 후 항공기편으로 진주로 긴급호송된 후 현재 진주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진주보호관찰소 제종원 관찰팀장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고의로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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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호관찰소 임춘덕 계장 055-759-3053~5, 011-9303-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