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강경자주파’혹은 ‘온건자주파’, ‘위장동맹파’
이종석의 실체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종석의 대북인식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적 자유나 사상의 자유의 관점에서 연구결과의 적절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사상이나 인식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인사로서 정책결정과 집행자가 될 경우에는 그가 가진 개인의 인식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종석 후보자가 학문적 연구를 하는 단계를 벗어나 직접 외교정책을 조율하고 대북정책을 좌우할 결정을 하는 공직자로서 그의 사상적 배경과 북한에 대한 인식관과 사상체계를 가진 문제점을 볼 때 공직후보자로서는 ‘중대하고 원초적인 결함’을 가진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공직후보자의 인식과 사상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후보자의 사상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종석 후보자는 북한의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른바 항일투쟁의 결과 정당성을 계승한 유일한 것이 북한(북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점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자를 가진 정부라는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종석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이 될 경우 대통령 궐위시 승계 순위 5위의 주요 인물이 된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26조에 의할 경우 대통령 궐위시의 최우선 순위는 국무총리가 되며, 그 이후의 순위는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등 3명의 부총리 이후 5위의 순서가 된다. 그래서 이종석 후보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만일 이종석 후보자가 자신의 사상에 대하여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주장만 한다면 그것 자체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조언자나 자문관이 아니라 대통령 승계 순위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가문서에 부서를 하는 주요 인사로서 자신의 사상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자신의 사상의 문제를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거부한다면 그동안 자신의 발언과 사고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증폭되어 국가내에 쓸데없는 이념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 스스로 국무위원이 되고 장관으로 대통령 권한 승계 5위가 되려한다면 국민에게 자신의 사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위배되지 않고 불안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셋째, 이종석 후보자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지지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현재의 실패로 북한 내부의 요인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일 뿐 북한의 체제와 사상의 정당성은 역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북한 내부의 책임론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국가운영의 오류를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종석 후보자가 주장하듯이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 수립되었다면,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 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훨씬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표적 낙후국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의 편향성의 문제이며, 이는 학자가 아닌 정책결정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이종석 후보자는 NSC 시절 부처간 불협화음이 없었다고 하지만 2004년 6월 장성들에 대한 강연에서의 비판, 장성급 회담에서의 대북선전수단 철거에 대한 국방부 및 군의 반발, 외교부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정부 부처내의 혼란. NSC가 외교정책의 옥상옥이라는 비대화에 대한 비판, 대북송전 아이디어를 냈지만 부처간 사전 협의가 거의 없었고, 6자회담 결과 대북송전과 경수로 제공 밎 중유제공이라는 3중부담을 안겨주게된 것 등 각종 비판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혼란에는 항상 이종석 후보자가 배후에 있었는데, 자신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나친 독선과 불협화음에 대해 책임은 커녕 문제제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다섯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외교부 각서에 대해 본인 주장에 의하면 파악을 하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외교부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지만, NSC 자체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외교안보의 주요 정보의 일방적 독점과 왜곡, 확대 및 배제 등을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배후결정자가 된 것이다. 잘못된 정책결정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 왜곡, 재가공 등은 외교안보정책의 책임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요인이다. 더구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타부처에 전가하는 공직자로서 도덕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인물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지나치게 친북한적인 사상과 태도, 정보의 생산·관리 등 정보에 대한 보안 문제, 공직자로서 도덕적 결함 등으로 중대한 통일관련업무에서 북한에 편향적이고 일방향적인 정책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국가이익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인물로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다.

웹사이트: http://www.lsk.or.kr

연락처

이성권의원실 02-788-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