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06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확대

부천--(뉴스와이어)--2006년에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장애 1~3급에서 2006년 1~6급으로 확대되고 1인당 연간 200만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심장, 신장 장애인의 외래, 통원치료비도 지원되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심장이식, 신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등도 지원 된다.

저소득장애인 주 지원항목은 입원 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적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비급여항목중 경제적 부담이 큰 식대(수급자는 생계비가 지원되므로 제외), CT, MRI, 초음파도 지원된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의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및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시에서 종합검토 후 개인별 계좌로 입금된다.

이번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도비와 시비 각 50% 지원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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