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폐기물부담금 관련 자원절약법(약칭) 개정토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폐기물 부담금제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 원천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로써, 그동안 실처리 비용에 못미치는 부담금요율의 현실화를 위해서 환경부는 시행령입법예고를 통하여 제조업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부담금의 현실화가 일으킬 제조업계의 반발도 심한 상태이며 특정업계에서는 부담금 현실화 이전에 폐기물 부담금대상 업종조정 또는 제외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일도의원은 마찰을 빚고 있는 부과금 요율 조정과 폐기물 부담금제도 전반에 걸쳐 정부, 학계,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폐기물부담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원절약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6. 2. 9(목)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발표자 및 토론자 

발 표
- 윤웅로 서기관 (환경부 자연순환정책과)
- 박용태 전무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 이재영 교수 (시립대 환경공학과)

 토 론
- 윤대광 차장 (삼성전자 환경지원그룹)
- 김은숙 팀장 (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운영팀)
- 목진휴 교수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 이기한 교수 (단국대 법대, 토론회 사회)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연락처

배일도의원실 02-784-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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