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성명-방송위원회는 즉각 선거방송심의규정 20조를 폐지하라

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가 지난 1월23일 의결해서 2월1일자로 시행하게 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개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방송을 요구해왔던 언론노동자의 여망을 짖밟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이번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개정은 그동안 방송현업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개정 내지 폐지를 요구해왔던 선거방송방송심의 규정 20조를 또다시 유지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원천봉쇄해버리고 말았다.

제20조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잔재이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키는 국민교육의 장이 펼쳐져야 할 시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국민들의 눈을 멀게하는 독소조항인 것이다.

더욱 우리를 좌절케하하고 분노하게끔 만든 것은 그간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과정에서 보여준 방송위원회의 행태이다. 지난해 9월 공청회에서 방송심의 규정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한바 있는 방송위원회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 반대하자 점차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꼬리를 내리고, 글자 몇자 고치는 조삼모사식의 규정개정을 하고서도 뭔가 대단한 개정이라도 한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에 앞장서야할 방송위원회가 오히려 정치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현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방송정책의 주무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언론노조는 이번 방송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개정을 즉각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지금껏 언론노동자와 방송현업인 그리고 제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선거방송심의 규정 20조의 폐지를 즉각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방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방송위원회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방패막이 역할을 그만두고 국민의 방송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우리의 마지막 여망에 찬물을 끼엊는다면 우리는 시민사회단체와 방송언론노동자들이 연대하여 20조 독소조항에 대한 불복종투쟁을 펼쳐나갈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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