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 민간자율에 의한 경쟁질서 확산
카르텔 감시 강화, M&A 심사의 효율화를 통해 시장경쟁 촉진
제조·건설, 서비스업 등 9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장경제 주체의 하나인 소비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규제수요자 참여하에 경쟁제한적 규제를 지속 개선
이를 위해 4대 정책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그 이행결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정책목표 1 : 선진적 공정거래제도로 전환
□ 3개년 로드맵 이후의 시장선진화 정책 제시
ㅇ 시장개혁 로드맵이 금년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노력
- 27개 과제 중 전자투표제 등 미완료과제(7개)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조를 강화
ㅇ 출총제 졸업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제도 보완
ㅇ 민관합동 「시장경제 선진화 T/F」(가칭)를 구성·운영하여 3개년 로드맵 이후의 시장선진화 정책을 제시
- T/F 구성, 논의과제 및 추진일정 등 구체적 운용계획을 1/4분기중 마련
□ 시장자율규제 시스템 확산
ㅇ 보다 신속·과감한 자율규제로의 전환에 대한 외부의 요구에 따라 이미 도입된 제도를 확산·내실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
ㅇ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 및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확대 및 내실화
- 사이버홍보 등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더욱 확산
* 05년중 총 38건의 사전심사청구가 접수되어 35건을 처리
- CP 평가모델을 활용한 CP등급제도 시행 등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기업문화 또는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
* 01년 도입되어 05년말 현재 총 257개 기업이 도입·운용중
ㅇ 개인이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사인의 금지청구제도), 공정거래법상 조정제도 등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ㅇ CP확산, 분쟁조정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 및 사업자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
□ 사건처리의 선진화 및 직무역량강화
ㅇ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의명령제* 도입
* 동의명령제도 : 법위반 사업자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 시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경쟁상태의 신속한 회복 및 사건 조기종결에 따른 사업자 비용 절감
ㅇ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심의준비절차제도를 시범 운영
ㅇ 작년에 신설된 「경제분석팀」에 경제분석 전문가를 충원하여 사건처리, 산업분석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
- 외부 경제분석 전문가 네트워크도 활용하여 경제분석 역량을 극대화
ㅇ 공정위와 정부, 민간부문간 지식공유 체계 구축 등 지식경영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지식경영능력 강화
□ 경쟁분야 국제협력 강화
ㅇ 미국·EU 등과 추진 중인 양자협정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ICN*, OECD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
*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전 세계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회의로 현재 85개국 95개 경쟁당국이 참여
ㅇ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 국가의 경쟁법 도입·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아시아지역의 리더로서 위상 구축
정책목표 2 : 시장경쟁의 촉진
□ 카르텔 감시 강화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원료·중간재분야를 중점 점검·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공공부문 입찰상황판'을 활용하여 공공입찰분야 카르텔을 적극 시정
- 국내산업 및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도 조사 강화
ㅇ 지난해 개선을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진신고자감면제도(Lenienicy Program)를 신고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 및 친경쟁적 문화 확산에 주력**
* 예시 : 증거자료 보정기간 확대 및 자진신고 구두신청 허용 등
** 카르텔 폐해를 알리는 블로그 설치, 부당한 행정지도 억제 등
□ 효율적인 M&A심사를 통한 독과점 방지
ㅇ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M&A를 중심으로 계량분석기법 활용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강화
ㅇ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안전지대(Safe Harbor) 제도 도입 등 신속한 처리를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을 제고
ㅇ 심사기간도 2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대폭 단축
- 20일 이내 처리사건의 비율을 60% 이상
□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시정
ㅇ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큰 10여개 업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하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ㅇ 불공정행위 개연성이 큰 공공사업자에 대해서도 30여개를 선정·중점 감시
- '공공분야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계약 전과정에 걸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적극 발굴 · 시정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6개 업종을 선정·중점감시
ㅇ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경쟁여건을 조성
-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노력도 강화
ㅇ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로 신문판매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적극 추진
- 특히,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이 빈발한 신규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감시 강화
ㅇ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근절도 지속 추진하고,
- 직권조사 면제제도 등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해 자율준수 분위기 확산을 유도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ㅇ 산업별·기업별 설문 및 방문조사, 사이버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한 과제 발굴 등 규제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
- 규제개혁 수요에 따라 연차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추진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를 강화
ㅇ 경쟁제한 법령의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제한적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
정책목표 3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계약체결 표준모델·협력업체 선정지침 활용, 기업내 하도급 관련 자체심의위원회 설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화물운송 등 서비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등 보급 확대
ㅇ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해 부당단가 인하 신고센터 운영 및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도입된(05.9월) 기술자료 예치제(Escrow)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여 이용을 활성화
ㅇ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협의 채널로 활용
* 예시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해 건교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네트워크 운영 등
□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ㅇ 벌점누진제 등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명령제 도입
ㅇ 건설업종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기피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확대(제조·건설분야 6만개, 서비스 신규)
ㅇ 부당한 단가인하, 상습 법위반업체, 서비스업종중 불공정혐의가 높은 업종 등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 또한 특약조항에 기인하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의 부당한 피해방지와 대금 지급보증강화를 위한 조사도 병행 실시
□ 가맹 및 유통분야의 거래질서 공정화
ㅇ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계약갱신의 부당한 거절 제한 등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 서면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체결 전에 가맹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 가맹계약 종료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거절하도록 제한
ㅇ 신고포상금제 적극 활용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납품업자들에게 이메일로 공정거래법 내용 및 피해구제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ㅇ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본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정책목표 4 : 소비자주권의 실질적 구현
□ 소비자정책 추진 패러다임의 전환
ㅇ 소보원과 공동으로 정부 각 분야를 대상으로 소비자지향성을 검토하고 소비자지향적 시각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ㅇ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공정위-소보원, 공정위-지방자치단체간 기능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을 도모
* 공정위-소보원간 정책연구·조사 기능 및 소비자정보제공 기능을 연계·강화하고 지방소비자정책 활성화도 추진
□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유통
ㅇ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극적 운영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지원
ㅇ 부당광고의 판단 기준과 구별되는 별도의 표시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등 표시기준 선진화를 추진
ㅇ 공공기관-소비자간「쌍방향 커뮤니케이션」방식에 의한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소비자정보 제공·홍보 채널을 마련
- 상품 구매단계별로 소비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 법령·제도 등 공공부문의 소비자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료를 생산·보급
ㅇ 민간부문 자체에서 소비자 정보가 효과적으로 생산·유통되도록 여건 조성
- 가격정보, 기업평판정보, 불량제품 피해정보 등 분야별로 양질의 소비자정보가 유통되도록 노력
□ 소비자주권 행사를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ㅇ 공정위-소보원-소비자단체간 소비자교육 역할분담체계 구축 및 생생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
ㅇ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소비자교육, 정보제공, 소비문화 캠페인 등 분야로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력 강화
□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ㅇ 소보원, 소비자단체 등 유관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
ㅇ M(mobile)-Commerce 등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거래방식에 대한 기준 제시로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방지
* 표준약관, 지침, 관련 사업자단체 자율규약 등
ㅇ 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불만 관리프로그램(CCMS) 실행을 확충
* CCMS 인증마크제도 도입·운용 등
ㅇ 피해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소보원 등의 분쟁조정 절차와 연계하여 One-stop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추진
역점추진 혁신과제
「동의명령제도」 도입
ㅇ 경쟁당국과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경쟁제한상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 도입
- 제도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① 경쟁당국(공정위) : 위법성 입증부담 해소 및 피심인과의 합의를 통한 신속한 경쟁회복 조치 가능
② 피심인(사업자)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과 법적 분쟁에 따른 기업역량 누출 예방
③ 소비자·중소기업 등 피해자 : 피심인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구제
기업결합 심사제도 혁신
ㅇ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안전지대 제도, 일정기간 경과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
-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은 경우(예 : 시장점유율 20% 이하)를 정형화(Safe Harbor)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30일 이내로 간소화
- 기업결합 신고 후 일정기간(예 : 30일)을 경과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자동승인제도 도입
⇒ ① 기업결합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기업부담의 경감과 함께 M&A 활성화에 기여
②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을 집중 심사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유비쿼터스 기반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구현함으로써 고객이 체감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성과 창출
- 업무프로세스 관리체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문(全文) 통지하는 자동 처리상황 통보시스템 구축 등 지식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지식관리시스템을 적극 홍보·전파하여 정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혁신한국」의 대표 브랜드화 추진
⇒ ① 맞춤정보 제공, 사건 처리단계 축소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
② KMS를 세계적 수준의 명품으로 발전시켜 「혁신한국」의 대표적인 혁신브랜드의 하나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
네트워크로 만나는 친구 공정위
: 피부에 와닿는 눈높이 온라인 홍보
ㅇ 계층별 콘텐츠를 제작·제공하고 다양한 온라인매체 활용 등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하여 고객 로얄티(Loyalty) 확보
- 정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뉴미디어를 통해 제공하는 등 정책고객과의 직접 만남 추진
- 국정브리핑 블로그, 홍보대사 활용 등 기존의 온라인 홍보방식과 차별화 도모
⇒ ① 공정거래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국민들의 막연한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친밀감 제고
② 공정거래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공정한 경쟁 및 현명한 소비자 문화를 확산
소비자피해 종합정보망 구축 및 「신속대응팀」 운영
ㅇ 소비자피해 발생 후 공정위가 단독으로 개입하는 현행 방식을 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대응하는 방식으로 전환
- 공정위, 소보원, 소비자단체 등으로 중점대응과제선정단을 구성하여 조사대상분야를 선정
- 신속대응팀을 즉시 구성하여 소비자피해 발생 초기단계부터 기민하게 대응
⇒ ① 조사의 적시성 및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
②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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