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무원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의 필요성

서울--(뉴스와이어)--최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무원노조들이 여전히 법외노조로서 남아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향후 공무원분야의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지난 2월 8일 불법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정부의 단호한 의지천명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5월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미온적이고 심지어는 동조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무원단체들의 불법·혼란 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전국 경총 회장단회의」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경영계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공무원노조는 ‘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온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논쟁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정부에 저항하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공무원노조들의 설립신고가 줄을 잇는데도 불구하고 양대 상급공무원노조가 법률을 거부하면서 하급공무원노조들의 목소리를 누르고 법외노조를 고집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해고자로 구성된 집행부와 직업노동운동가들에 의한 선동과 투쟁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에 경영계는 “공무원노조는 법의 틀에 들어와 법적 노조로 인정된 이후에야 법률에 근거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공무원노조 집행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투쟁을 위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를 더 이상 고집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둘째, 공무원노조는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박할 가능성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 5월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동 선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관철을 시도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자체 선거를 의식하여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주저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불법에 대한 묵인이 가져올 더 많은 해악에 대해 깊이 유념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만이 향후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노조의 각종 정치활동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방관할 경우에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과 2004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명한 지침을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의 천명을 반드시 이행하여 국가기강과 사회질서 유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영계는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된 노조로서 법과 원칙에 기초한 활동을 통해 하루빨리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노동단체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9일
한 국 경 영 자 총 협 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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