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관련 증권사 회의결과
1. 회의개요
□ 일 시 : 2006. 2. 9 (목) 16:00~18:15
□ 참가자 : 10개 증권사, 거래소, 연구원, 협회 등 임원 14명
2. 회의결과
□ 종목별 차등증거금 제도의 자율적인 엄격 관리
- 증거금 20%, 30%종목을 축소하고, 100% 종목 확대
□ 악성 미수계좌에 대한 규제 강화
- 증권사 반대매매 계좌에 대해 증거금 100% 부과
횟수 및 기간에 대한 기준은 고객 신용도를 고려하여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미수 이자율을 신용이자율 수준으로 인하
- 현행 미수 이자율(17%)을 신용거래 이자율 수준(12%)으로 인하
□ 신용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투자자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감독당국에 건의
당일 재매매 허용, 계좌거래설정보증금 면제 등
□ 미수금 공시방식 개선
- 결제전 재매매금액(T+1일 또는 T+2일에 고객이 재매매한 부분)과 증권사 반대매매금액의 구분 공시
- 유가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구분 공시
□ 미수거래의 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증권계 T/F 구성 및 실증분석
- 현행 미수제도의 실증분석 및 선진국 사례 분석
- 본회와 증권업계가 공동으로 연구기관에 용역 의뢰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창구지도 강화
- 증권사는 미수거래의 위험성, 미수거래 비용(이자율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투자자보호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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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 임종록 상무(2003-9016, 011-247-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