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선진국 수준 강화
<강화된 투자자보호 제도 주요 내용>
(적합성원칙)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성향(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명 등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금지 (법§46)
(설명의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 (법§47)
-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법§48)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를 정하고 공시하여야 함 (법§50)
(파생상품 투자자보호 강화) 파생상품 및 파생상품관련 상품은 투자권유가 없더라도 면담·질문을 통하여 고객의 투자성향(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여야 함 (법§46의2①)
-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등급별로 차등화 (법§50①)
- 파생상품등이 투자성향에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법§46의2②)‘09. 2. 4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 강화된 투자자보호 제도
웹사이트: http://www.ksda.or.kr
연락처
자율규제부 규제기획팀 이창화 과장(2003-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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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30일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