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 차량관리과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 한 후 창문 개조, 좌석 설치, 전조등, 방향지시 등을 설치하는 불법개조 자동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자동차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운행, 말소등록 후 운행 등 무등록자동차와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타인명의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이번 기간 중 단속되는 불법차량은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자동차관리법상 벌칙 적용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관계자는 "불법자동차 운행의 근절을 위해 불법구조 변경자동차를 발견하면 시 차량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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