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관리
지금까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규모별, 등급별로 정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행정규제보다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의 사전점검을 통해 행정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유사 업종의 10여개 사업장 환경기술인들로 소모임을 구성하여 분기 1회이상 현장을 직접 순회방문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피점검자가 아닌 점검자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또한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최근 환경동향 및 자료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율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2월말까지 대상 사업장 선정과 소모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및 제도안내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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