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클럽 체육관규칙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체육관규칙을 심사하여,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함

동 조치는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심사청구에 따른 결과임

□ 시정권고 대상 약관조항 내용 및 불공정 사유

<회비 미환불 조항>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9조에는 계속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38.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총이용금액(회비)를 전액환급하거나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후 환급토록 규정되어 있음

※ “소비자피해보상규정”(38.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따라서, 회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상기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함과 동시에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임

□ 시정조치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헬스클럽, 휘트니스 센타 등 체육시설업분야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대형 사업자들의 이러한 불공정약관은 상당히 시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나, 중·소 사업자들의 경우 법률의 무지 또는 과거 거래형태의 무분별한 답습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약관이 일부 상존하는 것으로 보임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신고와 소보원,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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