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의 불법 부패 비리 근절과 투명성 확보 위해 3대입법 발의예정
민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체감사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기관장의 직속으로 설치되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기구장에 대해 임기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 감사관 임용제 도입, 독임제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제로 개편,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감사기구가 되도록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자치단체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를 운영중이며,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민 의원은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불법 부패 관련 공직자의 재산 몰수와 추징의 경우 수사기관에 입증의 책임이 있어 몰수추징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불법재산에 대한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지도록 하고, 몰수의 적용범위를 현재의 특정 공무원범죄에서 일반적인 공무원범죄로 확대하도록 하는 ‘부패방지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뇌물죄를 비롯한 공무원 범죄의 기소율은 일반 범죄에 비해 상당히 낮고 실형률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통계를 보면 1심처리에서 집행유예 53%, 선고유예 6%, 벌금형 24%이고 실형을 받는 비율은 20% 미만으로 공직자 부패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패공직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그동안 정보공개가 잘 안되다보니 시민차원의 감사가 부족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공개에 대한 접근방식을 청구에 의한 공개에서 사전적 공개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자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공개심의의회 구성시 민간인 구성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등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경우에도 사법적인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실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만큼 지방자치행정을 담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 비리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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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