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모두가 힘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특정인을 정원에도 없는 직급에 승진시키거나 내정을 지시하고 근무평정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줄 세우기식 인사 조직 관리 행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계 법령까지 위반하고 지역 특정업체와 유착하여 과다한 수의계약(전체의 76%)을 맺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관용 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금을 횡령하고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가 하면 투자심사 등 타당성 검사도 받지 않고 공약 등의 이유를 내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위와 같은 부당사례 789건을 적발하여 이중 고발 22건, 징계 121건, 시정·주의 392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처벌과 개선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번에 적발된 지자체의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내부가 이렇게 썩어 가는 동안 지속적인 감독과 감시는 외면한 채 손을 놓고 있던 행정자치부도 상급 단체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서야 할 일선 지자체의 각종 부당·비리 행태를 접하는 국민들은 허탈함과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민회의는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비리를 적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지자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예산 운용과 인사, 행정 집행에 관한 시스템을 개혁하고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회의도 예외는 아니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은 단체장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분권을 통한 자치’의 길은 험난해 보인다. 10년을 넘은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성숙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친 제대로 된 단체장 후보자가 나오고 그를 제대로 뽑아 제대로 일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국회, 학계,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자치의 주체인 국민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과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06. 2. 10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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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