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벼랑끝 산재환자 어디까지 밀어붙일건가?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결과는 그 추진주체라고 밝힌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실체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줄세워 일방적으로 구성한 임의기구에 불과할 뿐아니라 연구의 출발에서부터 산재보험의 입법취지와 현행 산재보험문제의 본질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당연한 연구결과를 빚어냈다.
더욱이 10여년 이상 산재보험료율을 일방적으로 기업편에서 인하해줌으로써 산재보험의 재정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노동부가 자중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산재환자에 대한 일방적 피해전가, 즉 보험급여의 축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만일 이것이 정부의 제도개선안이라면 더 이상 노동부가 산재보험을 관장할 자격과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부의 발표안은 산재보험의 모든 재정불안과 이에따른 안정화방안을 산재환자에 대한 강제요양종결과 각종 급여의 축소로 귀결시키는 개악안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84조에 의해 산재보험의 관장자인 노동부장관은 다음해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의 3개월분과 향후 6년간의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연금 등 연금분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에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2005년 기준 2조4천억원이 넘은 부족분을 발생시키고 몇 년뒤 유동성위기까지 불러오는 산재보험 재정불안의 최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아닌 산재보험관장자인 노동부 장관이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면서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킨채 지난 1993년 22.1/1,000의 보험료율 이후 10년여에 걸쳐 2003년 13.6/1,000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일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을 들었고 문제를 심화시켜 왔다.
노동부 발표안이 일부 전향적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악안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발표안의 핵심과 결론이 재해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보험급여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인위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장해연금의 삭감, 장해보상연금 및 일시금과의 차액보전 폐지, 간병급여의 삭감 등 대부분의 보험급여를 삭감시키겠다는 것은 현행 강제요양종결과 함께 산재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노동3권에 기반한 단체협약의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빼앗겠다는 것은 도대체 현정부가 어디까지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삶을 짓누르겠다는 것인지,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정책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도입이후 340만에 달하는 산재노동자와 사업주의 악날한 산재은폐와 공상처리 등으로 산재보험의 문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의 산재은폐 피해노동자들을 양산해온 정부와 기업이 더 이상 적반하장의 자세를 접고 겸허한 자세로 산재보험제도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노사정협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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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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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0일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