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면서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없는 업체에게 내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그중 모범업체를 선정, 포상하기 위하여, 2004.10.13.∼10.26.(11일간)까지 72개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조사에 들어갔음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한다고 답변한 원사업자가 10,000개업체중 396개업체로 나타남에 따라,이들에게 다시 그 답변이 사실인 경우 내년도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도록 한 결과 최종 72개업체(건설 29, 제조 43)가 면제신청을 해 옴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어음결제를 줄이고 현금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현장조사 면제 등 현행 인센티브제도 외에 법위반혐의가 없는 100%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업체를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추가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현금성 결제를 유도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고용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 고>

* 현재 시행중인 인센티브
- 법인세·소득세의 10% 한도내 현금성 결제액의 0.3%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 현금성 결제비율 60~80%미만은 벌점 1점 감점, 80% 이상은 2점 감점
- 현금성 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 감면
-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하도급 현장직권조사 면제
* 현금성 결제
현금·수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기간 60일이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결제기간 6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하도급1과 조근익 02-507-1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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