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실·안방 발코니 무료확장’ 허위광고한 코오롱건설에 시정명령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아파트의 안방과 거실 발코니를 단순히 확장하는 ‘확장형 설계방법’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분양면적에 비해 4평정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코오롱건설(주)(대표이사 민경조)는 2002. 4월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소재 「코오롱 오투빌」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광고를 함

분양예정인 43평형 아파트의 경우 “대구 최초 거실·안방 확장형 설계 적용”, “4평 넓은 화제의 평면”, “거실·안방 발코니 무료확장”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이같은 표현은 마치 분양받는 43평형 아파트의 실 사용면적이 47평형 아파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는 확장·시공된 거실·안방 면적을 포함한 분양면적이 43평형임에도 실 사용면적이 4평정도 넓어지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함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소비자 유의사항>

분양사업자의 광고표현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은 평형대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여 실제로 사용면적이 넓어지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확장형 설계 방법’이 적용 되지 않은 같은 평형의 다른 아파트의 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 등을 비교하여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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