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TV방송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4. 10. 6(수), 케이블TV방송협회*가 스카이라이프*의 방송프로그램편성활동 등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 케이블TV방송협회: (사)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 스카이라이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주)

1. 법위반 행위사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003.1.13일 “SBS가 스카이라이프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되는 SBS방송을 중단 하겠다”고 압력을 행사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와 SBS의 SBS방송 재송신* 합의는 철회되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자기의 방송프로그램에 SBS방송을 편성하지 못함

* 지상파 방송의 자체송신과 비교하여 스카이라이프가 송신하는 경우, 재송신이라 함

▷ 사건의 경과
ㅇ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SBS 재송신 합의 (02.12.30)
ㅇ 스카이라이프, “SBS방송의 재송신 승인”을 방송위에 신청 (02.12.30)
ㅇ 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을 통한 SBS 송출중단 결의” (03.1.13)
ㅇ SBS,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 합의 철회 (03.1.20)
ㅇ 방송위, 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스카이라이프의 재송신 승인신청 반려 (03.1.22)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민방 사업자간 지역민방 재송신에 관한 협상도 케이블TV방송협회의 “지역민방 송출중단” 압력에 의해 결렬됨

2. 위법성 판단

케이블TV방송협회의 “SBS 및 지역민방 송출중단 결의행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임

* 유료방송시장이라 함은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가 시청자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다채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장

케이블TV방송협회의 압력행사에 의해 SBS 및 지역민방사업자들과 합의가 결렬된 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들의 선호가 가장 높은 지상파 방송을 자기의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지 못함

이로써 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음

3. 법령의 적용 및 조치 내용

케이블TV방송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27조에 의거 ‘행위중지명령’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유통거래과 안병규 사무관 503 - 9511, 907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