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폐수의 67% 해양투기

서울--(뉴스와이어)--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1년 평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효과(환경부 제출자료)
‘05. 1 매립지에 음식물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매립지 수명이 연장되고 침출수 농도 저하로 악취 등 2차 환경오염 문제 개선.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04년 대비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10.5% 감소함으로써 매립지 사용기한이 약 18년 연장되는 효과 발생.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처리시설 확충으로 분리수거율(88%→ 97%) 및 재활용률(88%→ 94%)이 증가

□ 음식물 쓰레기 폐수 해양투기 49.6%에서 67%로 증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문제점(환경부 제출자료)
음식물류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한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증가

< 음식물류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톤 / 일, %)

구 분 / 분리수거율(%)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
'04 / 81 / 11,464 / 38,543
'05.9 / 97 / 12,909 / 31,304
증감율(%) / 16 / 12.6 / △18.8

직매립 금지제도의 개선 보완 필요성 제기
- 분리배출 및 수거가 어려운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직매립 금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 감량대상 사업장수가 너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음식점(6만9천개)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필요

재활용 사료·퇴비의 품질 저조
- 처리시설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났으나, 일부 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시설투자 의지 부족으로 제품의 질이 미흡

공공처리시설 처리율 저조 및 기존시설 개선 미흡
- 특·광역시 발생량의 51% 정도가 인근 지자체 민간처리시설에서 위탁 처리되고 있어 지자체별 처리용량 불균형이라는 문제점 대두
- 기존 처리시설의 경우 노후화 또는 시설미비로 악취 등 민원야기

처리시설 폐수(탈리액)의 해양배출 규제강화 대비 대책 마련 필요
- 직매립금지 이후 육상처리보다 해양배출 의존도(49.6%→67%) 심화

< 음식물류폐기물 폐수처리 현황 > (단위 : 톤/일)

구분 / 폐수발생량 / 육상처리(하수처리장 등) / 해양배출량
‘04 / 4,008(100%) / 2,019(50.4%) / 1,989(49.6%)
‘05.6 / 4,387(100%) / 1,448(33%) / 2,939(67%)

□ 2005년도 해양투기 육상폐기물의 59% 환경부 정책이 초래
- 연도별 해양투기 현황(해양수산부 자료)

< 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 > (천m3/년)

‘90 /‘93 /‘98 /‘00 /‘01 /‘02 /‘03 /‘04 /‘05
1,069 / 1,582 / 5,976 / 7,104 / 7,671 / 8,475 / 8,874 / 9,749 / 9,929
(근거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연구보고, 2005)

‘90년 ~ ’05년간 투기량 약 10배 증가
하수처리오니 약 163배 증가 (‘93년 1만톤 → ’05년 162만8천톤)
축산폐수 약 53배 증가 (‘97년 5만2천톤 → ’05년 274만5천톤)
음식물쓰레기 폐수 ‘04년부터 2배 이상 증가 (’04년 62만톤 → ‘05년 150만톤)
※ ‘05년 기준 축산폐수 및 하수오니가 총 투기량의 40% 이상 차지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증가 원인(해양경찰청 자료)

유기성오니 직매립 금지(‘97년도 도입, ’03년 전면금지)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축산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배출시설 면제(‘02년)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육상 직매립 금지(‘05년)
- 폐기물관리법(환경부)
폐기물 육상처리 비용보다 해양투기 비용이 2~10배 저렴

□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업무보고(2.14) 관련 단병호 의원 질의 요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후 1년의 평가 관련 문제점은 첫째, 재활용 사료·퇴비의 품질이 열악하여 실제 농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3.8%인데, 그 중 대부분이 사료화 및 퇴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된 사료와 퇴비 등에 염분이 남아 있는 등 재활용 사료·퇴비의 품질이 저조하여 실제 이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재활용 사료와 퇴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둘째, 수도권매립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량 감소로 인해 침출수의 농도가 저하되어 악취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처리량이 많아진 기존 처리시설의 경우는 오히려 악취가 심해져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기존 처리시설의 악취가 심각해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05년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이후 환경부가 해양오염의 주범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은 총992만톤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오니가 162만8천톤, 축산폐수가 274만5천톤이고,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2004년도 62만톤에 비해 무려 2.4배가 증가한 150만톤입니다. 다시 말해 2005년도 해양투기량 총992만톤 중에서 환경부의 정책으로 인한 육상폐기물 투기량이 59%인 590만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환경부가 음식물 폐기물의 육상 매립을 금지시키고, 해수부 소관인 해양에 폐수 투기를 조장하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정책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시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labordan.net

연락처

단병호의원실 02-788-2871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