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지상파재송신 방해한 케이블TV협회 징계,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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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코스피 053210
2004-10-13 15:28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위성방송의 지상파TV재송신과 관련하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스카이라이프의 방송프로그램편성활동 등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고 13일 발표하였다.

공정위가 지상파방송의 송출 중단 위협 등 부당행위를 일삼은 방송사업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방송산업시장의 공정 경쟁 기반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스카이라이프와 지역지상파 방송사간의 재송신 협상에 있어 케이블TV방송협회의 방해 행위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케이블방송협회의 'SBS 및 지역민방 송출중단 결의행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런 행위로 인해 "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시장에 있어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2003년 1월, SBS와 재송신 약정을 맺고 재송신 승인신청서를 방송위에 제출하자, 케이블TV협회 방해행위 등으로 SBS측이 약정서를 철회하게 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11월, 케이블TV협회는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내SO협의회 임원들이 첨석한 연석회의를 갖고 '지역민방 및 지역 MBC가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위해 위성방송측과 합의할 경우, 전국의 SO협의회 지역회원사들은 해당 지역방송의 송출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는 등 부당한 압력행위 및 보도자료 유포행위로 스카이라이프와 지역방송협의회의 권역별 재송신 협상을 결렬시켰다. (별첨자료1 참조)

이에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사장 황규환, www.skylife.co.kr)는 지난해 1월과 11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으로 인해 스카이라이프의 사업활동은 물론 소비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지상파재송신 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재송신을 방해하기 위해 지역방송을 중단하고 중앙의 지상파방송을 송출하겠다고 의결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위반이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동법 제27조에 의거하여 행위 중지명령 처분을 한 것이다. (별첨자료2 참조)

유희락(柳熙洛)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은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은 시청자의 볼권리 보장과 매체간 균형발전, 지역문화 계승 및 창달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재송신이 늘어졌고 결국 경쟁상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경쟁사업자의 사업방해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1_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위성방송 지상파재송신 방해 현황

[경 과]

2002.12.30
SkyLife, KBS2TV와 SBS 재송신승인 신청
- SkyLife, KBS2(전국)와 SBS(수도권)와의 재송신 약정을 통해 KBS2는 전국동시재송신, SBS는 수도권동시재송신 형태로 방송위에 승인신청.

2003.1.20.
SBS 재송신 약정서 철회
- SBS, 케이블방송 측에서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방송 권역내 재송신에 대한 불신과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을 이유로 당사와의 재송신 약정서 철회.

2003.1.22
방송위, 지상파 재송신 승인신청 반려
- SBS가 재송신 약정서를 철회함에 따라 방송위, KBS2와 SBS의 승인신청심사 서류 반려

2003.1. 23.
SkyLife, KBS2TV 재송신승인신청
- SkyLife, KBS2(전국) 와의 재송신 약정을 통해 전국동시재송신 형태로 방송위에 승인 신청.

2003.8.12.
지역방송 협상
- 스카이라이프, 지역방송협의회 공식 협상 개시

2003.11.7
케이블협회 지역방송송출 유보 결의
- 연석회의를 통해 지역방송과의 재송신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SO협의회 지역회원사들은 해당 지역방송의 송출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함

2003.11.
재송신 협상중단
- 지역방송협의회와의 권역별 지상파재송신 협상 중단

2004. 7.
재송신 협상 재개
- 지역방송협의회와 권역별 지상파재송신 협상 재개

[케이블TV협회 보도자료 03-11-07]

SO협의회 연석회의 결과

1. 일시 및 장소
-2003년 11월 7일 (금) 11:00~ 12:30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

2. 참석자
-SO협의회 임원, 6개 지역 SO협의회장, SO협의회 분과 위원장
-케이블TV 방송협회 회장, 사무국장

3. 의결사항
1)초대형 통신사업자인 KT의 KDB(위성방송)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재전송 문제와 함께 KT의 방송산업 장악 시도에 대해 케이블TV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함.
〔의결배경〕
①최근 KT는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확대 결정(18%⇒31%)을 계기로 자 사의 중장기 전략차원에서 지역 SO의 방송 및 인터넷 시장 공략을 추 진하고 있음.
②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KT는 최근 SO가 사용하고 있는 KT소유의 통신주, 관로, 백본망 사용을 제한하거나 임대료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
③또한 11월 1일부터 "KT 인터넷(메가패스)과 위성방송의 번들링상품" 을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파행적인 조건으로 출시하였음.

2)지역 민방 및 지역 MBC가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재전송문제에 대해 위성방송측과 합의하는 경우, 전국의 SO협의회 지역 회원사들은 부득이 해당 지역방송의 송출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의결배경〕
지금까지 케이블TV협회는 지역방송매체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분권 촉진을 목표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재송신을 반대해왔으나 최근 KT의 위성방송 지분 확대결정을 계기로 초대형 통신사업자의 방송산업 장악을 차단하는 차원을 추가하여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재송신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다 강력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됨.


□ 별첨자료2_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개정 99.2.5〉
2.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개정 96.12.30〉
5.삭제 <99.2.5 법5814>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2.12.8, 96.12.30, 99.2.5 법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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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홍보팀 정영주과장 02-200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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