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감 ‘허위보고’

서울--(뉴스와이어)--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3년 LNG 수급관리 잘못으로 발전사에서 중유를 대체 사용케함으로써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책임 여부와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제1차 국정감사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내부감사에서는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분석한 것으로 밝혀져 국정감사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가스공사에 대한 제2차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의원은 “가스공사가 대체연료 사용사고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펼친 결과, 지난 2003년 4월 LNG 재고 수준이 최소안전재고인 33만1000톤 이하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무사히 넘길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경고하지 않은 탓으로 각 발전사에 대체연료 사용분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지난 6일 국정감사보고에서는 급작스러운 일이었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허위보고를 한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가스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자체 감사에서 업무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고서도 임원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만 되고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경고조치 등으로 경미한 징계처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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