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중요정보고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 간사에 관한 규정 및 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 소비자, 관계 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등
ㅇ 「표시광고실증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근거규정 마련
- 표시광고실증제도의 운영이 강화됨에 따라(실증자료제출기간 단축, 실증자료 미제출시 표시광고 중지명령 등) 관련 고시의 제정이 필요
·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ㅇ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을 법위반관련 매출액으로 한정
-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을 법위반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규정
※ 현행 공정거래법시행령상에서도 과징금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법위반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있음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관심있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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