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책임자: 이창훈 박사)연구를 통해서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하며 에너지원 구성이 화석에너지 위주로 되어 있어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에너지공급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에 주목하여, 2011년 전체 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전력(이하 녹색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녹색전력의 보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보급정책으로 녹색전력의 추가생산비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제도(Feed-in-Tariff)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각 발전사에게 일정비율 이상 녹색전력을 생산 또는 구입할 의무를 지우는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의 도입이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급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는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2011년 7%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발전차액보전제도 하에서는 약 1조2,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2006년 발전차액 보전 예산은 263억원에 불과하다.

또 이러한 정책들은 공급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전력부문의 환경친화적 소비 잠재력을 추정하고, 이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국내도입 방안을 모색하였다. ※ 녹색가격제도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전력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 때 모든 소비자가 녹색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만 신·재생에너지의 환경친화성에 주목하여 이러한 높은 가격을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녹색가격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 미국, 호주의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도입조건을 도출하였다.

첫째, 적정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전력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공개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임을 인증 받는 녹색전력인증제를 시행해야 한다.

셋째, 시장세분화와 상품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의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녹색가격제도의 국내도입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녹색전력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467명을 대상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각 녹색가격제도와 전기요금일괄인상제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의 재원조달을 위해 전금요금 일괄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일괄인상제도에 대한 설문은 결국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찬성률은 51.3%로 전기요금일괄인상에 대한 찬성률 15.9%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일괄인상에 대한 반감이 매우 심하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에 자발적인 참여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전기요금일괄인상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일괄인상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보급정책들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녹색가격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홍보효과를 지닌다.

셋째, 일상에서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왔으며, 지불의사액(녹색전력프리미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가격제도 도입초기에는 환경친화적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전략의 수립의 필요하며 또한 환경운동연합이나 유기농단체와 연합하는 것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하의 지원액을 기준으로 녹색전력프리미엄을 계산하면 kWh당 14.16원이며 여기에 가구당 평균소비량을 곱하면 월 5,189원의 추가 전기요금이 추정된다. 녹색가격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설문조사에서 전체 소비자의 18.9%는 이러한 전기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가격제도의 잠재적 성공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여건의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는 녹색가격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에너지믹스, 전기공급발전소 및 녹색프리미엄의 사용처 등이 포함된 녹색전력의 정보공개의 의무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운동단체, 에너지운동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NGO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소매상품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서 생산된 도매상품인 ‘녹색전력’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셋째,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지원에서 제외된 녹색전력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거나, ‘녹색전력’의 판매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수익을 정부의 발전차액보전기금의 일부로 제공하여 ‘녹색전력’발전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 중인 RPS가 도입되는 경우 RPS의 의무비율 이상의 녹색전력이 구매될 수 있도록 녹색전력프리미엄이 규정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내 녹색가격제도 도입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실제로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시된 각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히 녹색전력의 구체적인 생산조건을 검토하여 녹색전력의 프리미엄의 크기를 결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가능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i.re.kr

연락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이창훈 책임연구원 02-380-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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