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경관가치 평가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 윤서성)은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연구책임자: 김광임 박사)을 통해서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 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곳곳에 택지 개발, 도로, 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섰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은 농촌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었고, 결국 많은 농촌지역이 고유의 쾌적함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농촌 환경의 유지 및 보전에 대한 기대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농촌경관의 훼손을 예방할만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농촌경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농촌경관관리에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농촌경관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농촌 경관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끝으로 농촌경관 가치에 대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환경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농촌경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해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그리고 경관관련 조례와 같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 대부분은 우수한 자연경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농촌경관과 같은 소규모 특정경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자체 단위에서는 효과적인 경관관련 조례 이행을 위해 근거법을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촌경관의 심미적 가치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경관 훼손 요인 가운데 건축물, 도로, 인공하천, 송전탑이 담긴 사진을 선별·수정하고, 수정 전 사진과 수정 후 30컷의 사진을 대상으로 118명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농촌경관관리에 대해서는 훼손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고 주요원인으로 부적절한 토지이용을 선택했다. 세부원인으로는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관련제도의 부재와 미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도 차원의 경관조례 제정, 경관에 관한 독립 법 제정, 경관심의제도 활성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농촌경관의 경제적 가치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총 1,200명의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심미적 가치평가 결과에서 선정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양호한 농촌경관 사진을 목표수준으로 제시하였다.

지불의사함수를 Logit 분석을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 소득, 직계가족의 농업 종사 여부, 설문 이해도, 농촌거주 경험 등이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직계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고,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많을수록 역시 제시금액을 수용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과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농촌경관의 가치는 평균값 기준 8,412원/월/가구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세미로그형 함수를 이용하여 농촌경관보전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면 최소 7,349원/월/가구 ~ 최대 10,657원/월/가구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농촌경관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의 정비, 특성별 토지용도 지정, 경관 보전 토지유보, 경관 보전 지침과 우수 사례 보급, 규제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경관가치를 고려한 도시 주변 농촌 경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농촌경관관리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 토지이용계획에 환경가치를 반영하며, 농촌 지역 특성에 맞도록 경관관리정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kei.re.kr

연락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본부 김광임 연구위원 02-38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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