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개정 사립학교법, 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해..”
주 의원에 의하면 개정 사립학교법은 총 12개의 조문에서 부적절하거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설치·운영(제14조제4항)’과 ‘학교의 설치·경영(제25조의3제4항)’을 혼동하여 부적절하게 쓰고 있으 며, ‘또는(or)’으로 표현해야할 문구를 ‘과(and)’로 잘못 사용하거 나(제20조의2제1항 제1호), ‘~중에서’라고 표현해야 할 문구를 ‘및’으로 잘못 사용하여(제25조의3제2항) 법의 효력에서 큰 혼란 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가. 즉, 개정법은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교임원이 사립학 교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 을 위반해야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법안 내용의 타당성은 제쳐두더라도 그 형식 자체 로도 ‘사립학교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로 개정해야 한다.
나. 또한, 동법 제25조의3제2항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 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법 적으로 비문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알 수 없 다.
따라서 동 조항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 여한 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 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되고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제54 조의3제1항제2호), 다른 조항에는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 임되고 5년이 경과해야 학교의 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어, 조항상호간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같은 조 제2항)
또한, 동법은 제22조제2호의 경우 즉, 법령위반, 회계부정 등으 로 관할청에 의해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 하지 않거나,
제3호 즉,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4호 즉,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5호 즉, 4급 이상의 교육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부칙 제5조), 동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칙 개정시 경과조치에 제22조제2호와 제3호는 포함 시키고, 제4호와 제5호는 누락한 결과, 같은 결격사유 중에서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임원 직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정 시행과 동시에 임원직을 할 수 없게 되는 형평성 문제와 큰 혼 란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첨부된 ‘조문별 문제점 표’ 제8조의2, 제14조제3항, 제18조의2 제1항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 조차도 갖추지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법률이 다.
주 의원은 “이 모두가 제대로 된 준비와 검토 없이 특정한 의 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날치기 처리한 결과”라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만 해도 이대로 시행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부실헌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수치이니 하루빨리 여당 스스로 개정에 나서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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