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협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주호영 의원 논평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뜻대로 전효숙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늘려주고 그 대신 그 빈자리 때문에 생긴 자신의 지명 몫으로 또 한사람의 대통령 동기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야합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대법원이 그와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참으로 참담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이 사심없이 그와같이 판단하였다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기본적인 헌법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는 권력에 아부하여 곡학아세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경악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제시하였다는 4가지 의견은 전혀 근거가 없고 법취지에 맞지 않다.
①첫째 헌재 소장 6년 임기 보장의 문제이다.
헌재 소장의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근거는 헌법 어디에도 없다.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헌재 소장의 임기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헌재 소장의 임기가 헌법에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따라서 헌재 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6년 중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날부터 남은 잔여임기까지 임이 헌법상 분명하다.
헌재 소장의 임기가 6년이 아니어서 헌재 소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헌재 소장의 임기가 6년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헌법에 반한다.
②둘째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3명씩 지명하도록 한 3:3:3의 지명원칙이 깨어져서 4:3:2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전효숙 재판관이 대법원장 지명몫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하여 3:3:3의 몫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헌재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3명의 몫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임명권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법원장 지명몫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지명몫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지명 몫 범위 밖에 있는 헌재 소장이 되는 것 뿐이다.
대통령 지명 몫인 윤영철 현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이 퇴임한 자리에 대통령 지명몫인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지명하면 되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장은 반드시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하여야만 되는 줄 아는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장 지명 몫을 사퇴시켜 대통령 지명 몫으로 옮겨 앉힌 다음 그것으로 대법원장 지명 몫을 생기게 하여 그 자리에 대법원장이 한 사람의 재판관을 더 지명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중 하나에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종대 전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된 것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 동기인 김종대 전 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또다시 자신의 동기생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꼼수를 쓴 것이고 이를 변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3:3:3의 지명원칙이 깨어진다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③셋째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요지는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헌재소장을 겸임하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에 적극 개입할 여지를 줄인다는 취지였던 만큼 전 후보자의 임기도 6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헌법규정을 한참 잘못 알고 있고 그 전제도 잘못되었다. 헌법 어디에 헌재 소장을 겸임하는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여 놓았는가?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여 놓았을 뿐 헌재 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재소장을 겸임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두 직책의 임기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소장을 겸임하는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소장에 지명되는 때로부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일 뿐이다. 그래서 헌법에 헌재 소장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④넷째 차기 헌재 소장 임명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후보자가 3년 임기의 소장에 임명되면 대법원장 지명 몫이 유지되는 만큼 3년후 전후보자가 퇴임하면 소장으로서의 전 후보자의 후임은 대통령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해야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이다.
헌법은 그 경우에 당연히 전효숙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몫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 후임을 지명하면 될 것이고 헌재소장은 헌법 제111조 제4항 규정에 딱 맞게 그 당시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혼선이 생기는가? 그럴 경우 대통령은 다만 그 당시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임명할 수 있을 뿐이고 이전처럼 헌법재판관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는 없게 된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관 티오 9명이 모두 차 있어서 새로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티오가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헌법 제11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 되어 헌법요구에 완벽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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