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월드 신축 관련 공군입장
이에 따라 2003년 7월, (주)롯데물산, 공군, 관련 정부기관 등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인 미 연방항공청(FAA)에 동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고, 미 연방 항공청에서는 “일부 계기비행 절차의 변경이 필요하고, 변경된 절차의 적용여부는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인적 측면에서는 각종 안전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롯데 측에서는 약간의 절차변경만 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공군 입장에서는, 안전측면에서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안전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軍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여,국방부 출입 기자단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에서 신축예정인 초고층 건물은, 계기비행 최종 접근경로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건물 자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데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법적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항공관련 법규에 견주어 볼 때, 국내법상의 비행안전구역이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어, 계기비행 접근절차 보호구역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은 계기비행 접근절차 보호구역의 확보를 통하여 비행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선진국의 법령을 참고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7일, 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 직후 엔진고장에 의한 비상 착륙 시도 중 공항 인근 아파트와 충돌한 사고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항공사고들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공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安全은 절대 양보 할 수 없는 우리 軍 최후의 良心”이라고 생각하고, 他 국가 사례를 조사하여, 비행장 최종접근경로에 인접한 초고층건물이 있는지를 정밀분석하고, 지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듯이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신축예정 건물이 비행안전 상 문제가 없음을 국민들에게 입증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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