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의 홍보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등으로 대불제도 이용이 미비하여 2004년 예산 12억8천2백만원 중 60%인 7억8천2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이에 2005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460여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과 심사 인력을 2명→4명으로 증원하여 심사·지급 기간을 29일로 단축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2005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1995년 시행 이래 최고의 성과를 이루었다.○ 2005년 대불 실적은 3,219건으로 2004년 1,300건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11년 동안 청구된 총 8,121건의 39.6%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2005년 예산 집행은 예산액 16억3천5백만원 중 89%인 14억4천9백만원이 집행되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불금 지급 유형을 보면 행려환자·외국인근로자 등이 8억5천4백만원(59%), 건강보험가입자 5억5천4백만원(38.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4천1백만원(2.8%)으로 총 지급액의 61%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 의료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6년 상반기 중에 의료기관 500여개를 대상으로 7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예정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응급의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 온 제도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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