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6.2.15.(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부당내부거래를 한「동양」기업집단 소속 5개 계열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주)동양레저, 동양캐피탈(주), 동양메이저(주), 동양파이낸셜(주) 및 동양생명보험(주)은 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하거나, 저리의 후순위대출 및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2,369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음.

이번 조사는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혐의사항 위주로 진행하여 조사대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음. 앞으로도 상시점검 결과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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