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청소년,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진주--(뉴스와이어)--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욱)는 순간의 잘못으로 비행을 저질러 학업이 중단된 보호관찰청소년을 가정과 학교에 재통합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하여 2 - 3월을 학업복귀를 위한 특별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학업중단 보호관찰청소년이 학업복귀를 희망하면, 담당보호관찰관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복학에 따른 제반절차를 ONE-STOP으로 지원하는 외에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복학주선 후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학교방문 순회상담제를 실시함으로써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각종 상담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진주보호관찰소 김상욱 소장은 “학업복귀를 위한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는 이유는 학교중단 청소년들의 학력인정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과 학교에 재통합을 유도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율을 획기적으로 저하시킬 목적이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은 비행에의 유혹으로 이어져 반사회적 범죄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진주보호관찰소 관내 369명의 소년대상자 중 고등학교 중퇴 이하가 184명으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청소년 중 70%이상이 후회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에게 적절한 조력을 하면 자신에게 좀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진주보호관찰소는 학업중단 또는 학교부적응 비행청소년을 가정과 학교에 다시 통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① 학교 및 지역 청소년 관련기관간 연계협력체제 구축, ② 학업부적응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운영, ③ 학교방문 순회상담제 실시, ④ 문제영역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⑤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연락처

진주보호관찰소 임춘덕 보호관찰책임관 011-9303-9099, 055-759-3053,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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